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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등록한 합법적인 결혼중개업 이용하세요
작성일 : 08-12-19 15:52



기존 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기한 9월 16일로 마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203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102개 발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업체의 신고ㆍ등록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16일을 기준으로 신고ㆍ등록절차를 마친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발표했다.

 

9월 16일까지 전국 총 1,254개의 결혼중개업체가 각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하여, 이 중 305개의 업체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939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겸업금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결혼중개업의 불법여부를 감독ㆍ단속하게 된다.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ㆍ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ㆍ조회 및 현장확인 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등록 전에 4시간의 윤리ㆍ직업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결혼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ㆍ신고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 안에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이 등록ㆍ신고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중개업체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공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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