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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1번 방문으로 처리 완료
작성일 : 10-04-05 10:13
4월1일 분부터, 구청 1층 11번 창구에서 접수․처리


「부동산중개업자(등록․폐업)구청․세무서 One-Stop 처리」시스템구축
  4월1일 분부터,  구청 1층 11번 창구에서 접수․처리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부동산중개업자(등록/폐업) 구청 ․세무서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 신청 및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최종 신청 및 신고를 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2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행정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 및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4월 1일부터는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대문구청 1층 11번 창구를 찾아가면 등록신청 및 폐업신고가 한 번에 끝난다.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일주일 뒤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한다. (☞ 폐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 2127-4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민원인이 서류처리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처리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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