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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안내
작성일 : 09-07-09 11:14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못해
 6월 2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구체적 조례에 따른 행위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작성․배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위 운용기준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년(2009년 6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금품제공행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일전 1년부터는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당해 조례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상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금품 등을 제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및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무상의 행위’중 채무의 이행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준법의식과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선거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1년부터 자치단체장 행위의 가능․금지사례
                                                                                                                                       




가능사례


 1.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경로당에 물품 지원
    ⇒「노인복지법」제45조제2항ㆍ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ㆍ제24조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ㆍ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무방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어린이 안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그 가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2.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생아․전입세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공선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전에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공선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로서 공선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시상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 국군장병 등에게 위문품 제공
    ⇒국군ㆍ전경ㆍ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행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무방함.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설립허가 여부를 불문함)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그 연탄은행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탄을 배부하는 경우 누가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금지사례

 ※ 아래의 금지사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임. 다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로서 공선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달력을 제작하여 선거구안의 유관기관·단체·시설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노인대학의 졸업식에 시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발대상자에 대하여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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