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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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정희
 조회 : 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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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52개 질병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해 약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10월부터
아래와 같이 차등 인상됩니다.
- 아 래 -
○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대상질병구 분약값 본인부담률고혈압•당뇨병등 52개 질병(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경우30(현행) ⇒ 50%
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30(현행) ⇒ 40%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30%(현행과 같음)
○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 방문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본인부담률 30%)
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 합니다
○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 → 2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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