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
아동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기초자치 단체로서는 전남에서 영암군 의회가 처음으로 발의된다.
전남 영암군 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소득 빈곤층 가구 및 한 부모가정 기타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보호 및 과제물지원과 학습지원등의 중요한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 시스템의 중추적인 아동복지기관인 방과 후 아동복지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이번 영암군 의회에서 제안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 안 제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보라미(민주노동당)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영암군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 소득빈곤층 가구나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임 되는 것을 예방하며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안 제정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 아동의 건강증진 과 영양에 관한 지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학습지원,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현재 전남 영암군은 16개시설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들 시설의 이용아동 수는 약 46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오전부터 저녁까지(미취학아동 포함) 방과 후 아동보호와 함께 과제물지도, 학습지도, 현장체험학습, 문화 탐방학습, 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보라미 의원의 이번 발의는 관내 모든 아동복지센터 시설 등에 영암군에서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을 반영시키는 등 영암군 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안전망 시스템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섬세하고 소신 있는 행동과 그의 의정 활동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오인숙 회장은 “아동센터는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는 중요한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과 행정지원이 타 시. 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데, 이제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아동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크게 환영 했다.
<문 철 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