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3-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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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상근
 조회 : 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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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 중증ㆍ고액질환자 및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임ㆍ출산 진료비지원 확대
2010년 보장성 확대항목 시행월( 주요 내용)
- 1월 :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 10% → 5% (입원30일)
- 1월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전체 결핵 환자의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1월 : 치료재료 급여전환
▪절삭기류 등 전액본인부담을 급여로 전환
- 4월 : 임․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인당 20만원 → 30만원)
▪적용기준 : '10.4.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7월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 5%로 경감
- 10월 :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2종 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 범위 확대
- 10월 : 희귀난치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B형간염치료제 :급여제한기간 및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 삭제
▪TNF-α억제제 : 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건선 급여인정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급여대상 확대
- 10월 :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배터리) 보험적용
▪전동스쿠터․휠체어 : 심장ㆍ호흡기장애 대상 확대
- 10월 : 척추․관절질환 MRI 보험급여 확대
▪척추 :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관절 : 외상으로 인한 급성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 손상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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